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장학·학자금

[장학] 2021년도 제1차 포천시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 안내

이혜원 2021.07.13 조회수 1,655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 공고


선발일정

  ○ 접수기간: 2021. 7. 19.() 09:00 ~ 7. 30.() 18:00 2주간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1. 7. 30.()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11140)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2, 교육지원과

  ○ 선발확정: 2021. 8.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예정)

  ○ 수 여 식: 추후 별도공지 예정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 개요

  ○ 모집인원: 150

구 분

합 계

관내출신 대학생

관외출신 대학생

비고

모집인원

150

100

50

 


  ○ 장학금액: 인당 최대 120만원 (최대 20만원*6개월)

       - 임차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

      -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신청자격 (해당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모집구분

신청자격

관내 출신 대학생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이 포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관외 출신 대학생

대학진학(재학)을 위하여 타 지역에서 포천시로 전입한 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본인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부모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공 통 사 항

가족 또는 본인 명의로 소속 학교 인근 주소지에 월세 계약(60만원 이하)를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로,

20211~ 6월 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계약이 유효한자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휴학 중이거나 수료 상태인 졸업 예정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직업전문학교 등), 2년 미만 교육 과정의 각종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 학점은행제 등) 재학생

      - 다른 법령, 조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유사 장학금 수혜자

<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유사 장학금 수혜자 예시 >

소속 학교 및 지자체 등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주거급여대상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한국장학재단 및 타 기관 등의 주거복지 장학금 정책 수혜자


선발기준

 ○ 2021. 1. ~ 6.까지 부모(보호자) 합산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순

 ○ 기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교육재단 내부 방침에 따름


기타사항

  ○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예정

  ○ 2차 주거복지 대학 장학생 선발의 경우 2021. 11.~12. 중 선발 예정

  ○ 기타사항 문의: ()포천시교육재단 사무국 031-538-2032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구 분

발 급 처

비 고

장학금 지원신청서

-

별첨 1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서

-

별첨 2서식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관내출신대학생)본인 또는 부모 중 포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명의로 발급

(관외출신대학생)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읍면동사무소,

인터넷(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1명의 명의로 발급

읍면동사무소,

인터넷(대법원)

 

재학증명서

해당학교

 

본인명의 보통예금 통장사본

- 정기 예·적금 불가, 인터넷뱅킹 통장사본 가능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투룸, 하숙, 고시원 등)

- 계약서 상, 임대인의 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등) 반드시 가려서 제출요망

-

 

2021. 1.~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모 모두 각 1)

- 부모 중 한명만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 가입자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건강보험납부확인서, ·모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과 미가입 기간이 같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가입기간), 자격득실확인서(미가입기간)

건강보험공단,

인터넷(정부2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