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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 안내

이혜원 2021.04.26 조회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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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 안내



1.신청기간: 2021. 5. 4.() 10:00 ~ 5. 14.()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신청자격(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신 청 자 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서울 시민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가능 대학교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소득 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온라인 신청 시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2021-1학기 등록금 실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장학금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동의 항목 : 개인 정보/ 학교 정보/ 자기소개서 작성, 사회 기여/ 정보제공 동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내용 (항목별 200~500자 이내)

· 항목: 장학금 신청이유 2021년 학업 및 장래 계획

-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www.hissf.or.kr) 로그인 후 직접 입력

2.

소득 증빙서류

(~중 택 1)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보장시설 수급자

그림입니다.&;#10;&;#10;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640743.bmp&;#10;&;#10;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8pixel, 세로 48pixel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법정 차상위계층(1)

수급자 증명서: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비수급자)

그림입니다.&;#10;&;#10;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640001.bmp&;#10;&;#10;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7pixel, 세로 48pixel 자활근로참여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제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공고일(4.23) 전에 자격 상실된 자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1학기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해당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20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적용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장학금

증명서 발급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3.

주민등록등본

신청자격 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원격대학 재학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공고문 2pg‘2.신청자격참조)

-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4.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제출함.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제출서류 발급일

- 2. 소득증빙서류 ,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

: 2021.4.2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 소득증빙서류 : 신청학기가 20211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6.11.() 예정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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