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1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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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 안내
1.신청기간: 2021. 5. 4.(화) 10:00 ~ 5. 14.(금)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신청자격(아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 신 청 자 격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서울 시민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가능 대학교1)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 3]에서 확인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 |
나 | 소득 기준이 아래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온라인 신청 시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 |
다 | 2021-1학기 등록금 실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장학금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③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⑤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4. 제출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
1. 온라인 신청서 ∘ 작성 및 동의 항목 : 개인 정보/ 학교 정보/ 자기소개서 작성, 사회 기여/ 정보제공 동의 - 작성내용 (항목별 200~500자 이내) · 항목: ① 장학금 신청이유 ② 2021년 학업 및 장래 계획 -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불량 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단 홈페이지 (www.hissf.or.kr) 로그인 후 직접 입력 | ||
2. 소득 증빙서류 (Ⓐ~Ⓒ 중 택 1) | Ⓐ 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보장시설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 법정 차상위계층(택1) | ∘ 수급자 증명서: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참여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의 차상위 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제외)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공고일(4.23) 전에 자격 상실된 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2021-1학기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해당자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0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2021-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적용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일자’가 모두 확인되어야 함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 |
3.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자 (비서울 소재 대학/원격대학 재학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가’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공고문 2pg의 ‘2.신청자격’ 참조) - 제출한 등본의 주소지는 반드시 ‘서울’ 이어야 함. - 성명과 생년월일은 공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4.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족 명의로 발급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 제출함. - 가족 인정 범위: 미혼 - 부모 / 기혼 - 배우자 ※ 가족 인정 범위 이외의 명의자(형제, 조부모 등)의 서류는 미인정 |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제출서류 발급일 | - 2. 소득증빙서류 Ⓐ, Ⓑ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 : 2021.4.2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 소득증빙서류 Ⓒ: 신청학기가 2021년 1학기인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만 인정 |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6.11.(금) 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