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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박상민 2021.04.26 조회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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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2021.04.26.() 09:00 ~ 04.30() 18:00

기간 내 미 신청 시 추가 접수 불가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 중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

구분

세부 내용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학생 신청일)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직폐업자 가구로 인정되는 자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 C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우선선발 대상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직접 신청

학생 별 특별근로장학금 참여 신청 절차

-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생략

-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한 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21-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등

학생 구분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폐업

증빙서류

참고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신청

불필요

제출 불필요

(재단에서 정보 연계)

대학별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재단 연계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없을 시 보안서류 제출 필요

‘21-1학기

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신청 필요

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제출필요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내 남양주캠퍼스 창조관 1층 종합행정센터로 제출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 서류

우선 선발 구분

증빙 서류

기초차상위 ~ 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제출 불필요

(한국장학재단 정보 활용)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가구

제적 등본

탈북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류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제출 서류

-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서류(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학부모와의 가족이 확인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지원 금액 : (교내) 시간 당 9,000, (교외) 시간 당 11,150


대학 자체 선발 기준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를 제외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인원까지 면접 진행(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학생은 면접 점수 0점 적용)

-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8구간 이상으로 간주

-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은 신청한 재학생 평균 성적 적용

- 우선 선발 대상 :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내 우선 선발 대상자로 확인된 자(서류제출)

면접

(40)

학자금 지원 구간

(40)

성적

(10)

우선 선발 대상

(10)

구분

점수

매우 우수

40

우수

30

보통

20

미흡

10

매우 미흡

0

구분

점수

기초, 차상위

40

1구간

35

2구간

30

3구간

25

4구간

20

5구간

15

6구간

10

7구간

5

8구간 이상

0

구분

점수

이상

이하

95

 

10

90

94

8

85

89

6

80

84

4

75

79

2

 

74

0

구분

점수

대상

10

대상아님

0

동점자의 경우 면접 점수 > 학자금 지원 구간 > 우선 선발 대상 > 성적 > 저학년 순서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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