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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 희망플러스장학금 선발 안내

이혜원 2021.03.10 조회수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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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망플러스장학금 선발 안내


.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나 모두 신청 및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기간: 2021. 3. 8.() 10:00 ~ 19.() 17:00

        . 서류(등기우편) 제출기간: 2021. 3. 19.()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2. 신청자격 (~다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신 청 자 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울 소재 대학교대학 졸업 예정자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원격대 포함)의 대학 졸업 예정자

 

- 대학 소재지(서울· 비서울) 기준: <참고자료 3. 지원 대상 대학 명단>(별첨 파일) 확인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 단위로 구분하며, 원격대(사이버대, 방통대)는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대학 졸업 예정자 기준: 21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으로서 218, 222 졸업 예정 학부생

[예시] 4년제:7~8학기, 3년제: 5~6학기, 2년제: 3~4학기

비대상: 휴학, 초과학기, 제적, 자퇴, 졸업 등

 

서울 시민 기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서울>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대상 : 신청인 본인, 신청인 기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온라인 신청 후 우편(등기) 제출 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신규 발급하여 제출

공고문 3쪽에 기재된 증빙서류 확인

전체학기 평점 평균의 백분위(백분율) 성적 80 이상인 자

전체학기 P/F 성적만 보유한 경우 지원 불가(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기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등기우편) 제출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로그인 [장학금 안내] [대학생 장학금]

[희망플러스장학금] [장학금 신청] 클릭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등기우편)

공고문 3쪽의 <4.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제출처: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공덕동)

서울장학재단 희망플러스 장학금 담당자 앞

 

신청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전 확인사항

- 공고문의 지원자격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서류우편 제출()) 가 모두 확인되어야 최종 심사대상으로 확정함

온라인 신청 수정(또는 삭제)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목록] 희망플러스장학금 접수번호 클릭

신청서 팝업창에 내용 수정 후 신청서 하단의 [수정] 또는 [삭제] 버튼 클릭

서류(등기우편) 접수 확인방법

- 재단에 서류 도착 시 [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목록]심사현황접수 완료-심사중으로 표시됨


    4. 제출서류

       가. 서류 발급일: 모든 서류는 장학금 공고일(2021. 3. 4)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 은 필수 제출, ~은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신청서

*출력 경로: 공고문 7쪽의 붙임자료 참조(Q3)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www.hissf.or.kr

신청자 체크리스트

성적증명서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발급 필수)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전체 학년의 성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조회용(열람용) 성적표는 인정하지 않음

* 편입생·편입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전공심화, ·약학과 2+4제 등) 성적증명서 구비 방법

- 현재 소속 대학(교육과정) 성적표만 제출

- , 1년제 전공심화과정으로 211학기 첫 학기 등록생은 현 소속 대학에서 성적표 발급이 불가하여 전적 성적표 제출

소속 대학

 

경제상황

증빙서류

(1)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보장시설 수급자 그림입니다.&;#10;&;#10;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8000b.bmp&;#10;&;#10;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9pixel, 세로 72pixel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서

미인정

차상위계층

·아래 중 택1

·수급자 증명서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보장시설 비수급자)

그림입니다.&;#10;&;#10;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18000a.bmp&;#10;&;#10;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9pixel, 세로 72pixel

·자활근로참여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초과부가급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미인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격상실일이 공고일 전(21.3.3 이전)인 경우 차상위계층 미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제출)

- 비서울 소재 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 방송통신대) 포함) 학생에 한하여 필수 제출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경제상황 증빙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부모/배우자) 명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

- 가족 인정 대상: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까지 인정


    5. 기타 유의사항

       .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합니다.


.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1. 심사내용 및 방법

구분

세부 내용

심사기준

[1단계]재단심사

적격심사: 지원대상 자격요건 확인

순위심사: 성적

- 학제별(일반대, 전문원격대) 선발인원은 적격자 신청인원 비율 배분

- 동점자 처리기준: 경제상황, 직전학기 성적, 전체학기 이수학점 순

- 필요 시 신청서(장학금 신청이유, 학업 및 장래계획) 선정위원회 심의

[2단계]최종심의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재단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학제별 최종 선정자 최종 선발

심사결격 사유

학사

기준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대학 졸업 예정자가 아닌 경우(휴학, 졸업, 자퇴, 퇴학, 졸업 유예, 초과학기 등)

소득

기준

소득기준 미충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소득증빙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서류 제출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미인정 서류) 제출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서울지역 기준(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 거주 시민) 비대상자

신청서(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및 장래계획) 내용이 미비 또는 불량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  장학생은 예산 범위 내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므로, 장학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더라도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1. 4. 21.() 예정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상 선발결과를 안내하지 않음

.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 예비 후보 지원: 최종 선정자 가운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 후보 차순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 지급(예비 후보자명단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장학금 지원기준

    1. 지원기간: 20211학기


    2. 지급일정: 2회 분할 지급 (지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지급시기 및 금액

장학금

사전 필수 제출서류

1차 지급

4월 말

100만원

재학증명서

2차 지급

7월 초

50만원

성장보고서

     사전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미지(공고문 6<장학생 활동> 참조)


    3. 지급방법: 장학생(본인) 계좌 지급

    4.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 211학기 정규학기 기준 218, 222월 졸업 예정자가 아닌 경우

            (: 정규학기 마지막 학년이 아닌 일반 학부생, 휴학, 졸업, 자퇴, 퇴학, 졸업유예, 초과학기 등)

       . 사전 협의 없이 장학생 의무사항(재학증명서, 성장보고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개인의 의사로 장학금 포기,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5. 장학금 중복지원 기준

구분

중복지원 가능 장학금

중복지원 제한 장학금

서울장학재단

등록금성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긴급학자금성 장학금

서울희망SOS장학금,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학업장려금성 장학금 (21년 신규 선발)

서울우수인재장학금,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청춘스타트장학금,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서울평화희망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학업장려금성 장학금 (21년 계속 지원)

청춘스타트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그외 교내외 장학금

국가장학금, 기타 교내외 장학금 중복지원 가능

, 본인이 수혜하는 장학금에 따라 중복수혜 제한 기준이 있는 경우 유의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종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홈페이지(www.hissf.or.kr)[장학금 안내][대학생 장학금 종합안내]


. 장학생 활동
    1. 장학생 재학증명서 (필수)

       - 제출시기: 4월 말(장학생 선정자 대상 제출기간 별도 안내)

       - 주요내용: 대학 재학 여부 확인 (휴학, 제적, 졸업 등 결격사유 시 장학금 선정 자동 취소)

    2. 장학생 성장보고서 제출 (필수)

       - 제출시기: 6월 말

       - 주요내용: 장학생 선정 후 성취한 자기 발견과 성장과정을 기록한 보고서 제출

          관련 서식 및 제출기간은 별도 안내


    3. 기타

      - 재단에서 주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자격 부여

       - 재단, 서울시, 정부에서 법 또는 정책상 시행하는 자료요청, 설문조사 협조


문의        
    Q&;amp;A 게시판: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소통공간 Q&;amp;A 묻고답하기

전 화 문 의: 02-725-2257, 070-8667-3505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주말공휴일 제외)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Q&;amp;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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