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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7년도 기아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박상민 2016.12.19 조회수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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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가. 대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신청 불가함, 학기중 휴학할 경우 전액 환수)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 신입의 경우 진학예정 학교 기입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대학생은 학교를 통한 신청만 가능함)

- 지원불가 대학 :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기술학교, 직업학교에 재학중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국가 및 학교 장학금 수혜 가능) 및 휴학 예정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 재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등록금 범위 초과분은 환수조치 要

 

나. 지원 세부기준

○ 소득기준

- 아래 ①와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6년도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중위소득 80%

1인

1,300,000

39,780

16,754

40,100

2인

2,213,000

68,201

58,862

69,012

3인

2,863,000

88,428

89,348

89,118

4인

3,513,000

108,551

119,434

109,916

5인

4,163,000

127,956

143,805

129,699

6인

4,813,000

147,696

164,955

149,850

② 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인 가정(단위:원)

 

○ 성적 기준(직전학기 기준)

- 초·중·고 : 해당 없음

- 대학생 : 3.0/4.5 이상

○ 제외기준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될 경우 등

 

다. 장학금 규모

○ 지원 금액 및 인원

분 류

장학금

지원액

교복

지원금

선발인원

지급시기

초등학생

1,800,000

-

00명

2,7월 지급

(예정)

중학생

1,800,000

500,000

00명

고등학생

2,400,000

500,000

00명

대학생

2,3년제

3,000,000

-

00명

4년제

5,000,000

-

00명

 

접수 방법

 

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2. 14 ~ 2017. 1. 20(금) 소인분까지

○ 접수방법 : 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추천을 통한 원본서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단, 졸업예정자 및 신입생에 한해 개인신청 가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4층 408호 나눔기획실 『2017년 기아드림(Dream) 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 접수서류 : 발급된 지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요망(서류 부족 및 내용 미흡일 경우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구분

준비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1)온라인접수

https://goo.gl/forms/GAvdRD2D5mDPyM3X2

(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게시판 링크 연결

2)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지사항 게시판

3)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amp; 학생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자치센터

4)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본) 1부 &;amp; 장애인등록증(사본) 1부

* 기존 장학생은 제출하지 않음

관할 경찰서, 병원 등

5)가정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주민자치센터 등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보호자명의 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②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① 주민자치센터

② 건강보험공단(온라인 발급 가능)

6)재학증명서 및 대학합격 통지서 1부

재학중인 학교

7)추천기관 통장 사본

추천기관

대학생

8)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복학생은 휴학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사본

재학중인 학교

 

나. 장학금 지급

○ 추천기관으로 입금(추천기관에서 장학생 계좌로 이관)

○ 졸업예정자 및 신입생은 개인계좌로 송금

시설거주 학생의 경우, 장학금은 CDA(아동발달계좌)로 입금

다. 진행 일정

○ ‘16. 12. 14 ~ ‘17. 1. 20 : 2017년 장학금 신청 공고 및 접수

○ ‘17. 2. 1 : 장학금심사위원회 진행, 지원 대상자 심사 ‧ 선정

○ ‘17. 2. 20 : 상반기 장학금 지급(예정)

※ 장학금 전달식 개최 예정(장소 : 기아차 소하리공장)

○ ‘17. 7. 24 : 하반기 장학금 지급(예정)

 

 

유의 사항

온라인접수(https://goo.gl/forms/GAvdRD2D5mDPyM3X2) 및 서류제출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접속이 잘 안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Chrome)' 브라우저 이용.

신청은 추천기관(학교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함. 단 2017년 2월에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개인신청 가능.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사업 종료시점에 정해진 기한까지 결과보고서와 성적표를 2018년 1월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발송해야 함

장학금 수혜기간 동안 자퇴 및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환수됨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복비(학기당 250,000원) 별도 지원

○ 기존 기아드림 장학생의 경우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장학금 전달식(2017년 2월)이 개최될 경우 참석해야 함(추후 개별 안내)

 

 

문의

○ 문 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기획실 02- 2077- 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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