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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안내

박상민 2016.11.25 조회수 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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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안내

 

□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

구분

선발 기준

지원금액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장학사정관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발

등록금 전액

다자녀가구

(학생신분의 자녀가 3명이상 가구)

증빙서류를 제출한 대상학생 선발

※ 예산 부족으로 선발인원 모두에게 장학금 지급하지 못할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①소득분위

②직전학기성적

대상자 선발 후 예산에

맞춰 지급 금액 결정

(수업료의 10% ~ 40%)

대학생자녀 2명이상 가구

장애인학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 신청 구분 별 중복지원 불가

※ 선발 기준 인원 선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순위(①소득분위 ②직전학기성적)를 적용하여 선발

※ 선발 제외 대상자

- 등록금에서 현재까지 수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국가, 교내,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

(단,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 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 이중수혜가 해소되지 않은 학생

 

□ 서류 제출 기간 : 2016.11.28(월) ~ 12.05(월)까지

※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못할 시 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장소 : 각 학과 사무실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개별)

제출서류(공통)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 가계곤란 사유서 [붙임 2]

- 부모님의 사업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등 증빙가능한 서류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서 [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다자녀가구

(학생신분의 자녀가 3명이상 가구)

자녀 중 25세이상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대학생자녀 2명이상 가구

대학생 자녀의 재학증명서

장애인학생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 제출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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