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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6년도 안산꿈키움장학생 2차 선발 공고

박상민 2016.09.08 조회수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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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산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16-10호

 

 

 

1. 선발인원 : 109명(고교생 99명, 대학생 10명)

2. 장학금 내역 : 총109,923천원

구 분

장학금 기준액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고등학생

분기별 장학금

(350,000원)

700,000원

10월

학생 본인 계좌입금

대 학 생

2학기 등록금

400만원 한도

10월

학교장학담당 계좌입금

고등학생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의 차액 지원

3. 선발자격 및 기준

가.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본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공고일 현재 부‧모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장학금 지원가능 학교범위

○ 고등학교 : 국내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국내 소재 대학교 (교육부 학점인정직업전문학교 포함)

다. 선발기준

지급

대상

장학생

종 류

선 발 기 준

비 고

고등

학생

(60%)

희망장학생

저소득층 자녀 및 그 밖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평균이 50점 이상인 사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

전학년

대학생

(40%)

우수장학생

(20~30%)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8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 1학년

희망장학생

(70~80%)

저소득층 학생중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 1학년

(70~80%)

저소득층 학생중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 2학년 이상

(20~30%)

 

※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뜻함.

※ 동점자 발생 시

• 우수장학생 : 성적→거주기간 순으로 선발

• 희망장학생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그 밖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거주기간 순으로 선발

4. 서류접수일정

가. 접수기간 : 2016. 9. 19.(월) ~ 2016. 9. 23.(금)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안산시평생학습관

배움숲 5층,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실(사동 1586)

다. 신청방법

- 고등학생 : 추천권자(재학 고등학교장)가 추천 공문과 함께 구비서류 일괄 제출(개별접수 불가)

- 대 학 생 : 개별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한 서류 보완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마.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장학생 추천서 및 장학생 신청서

※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 신청서 제출

※ 추천서에 보호자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요망

2. 학생본인 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3.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안산꿈키움

(우수)

장학생

대학생

1. 성적증명서

※ 백분율 환산점수 표기하여 발급

2.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3.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안산꿈키움

(희망)

장학생

고등학생

1. 생활기록부 사본(신입생은 중학교3학년 성적표)

2. 통장사본

3. 희망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담임추천서 중 1 (담임추천서는 고등학생에 한해 인정)

※ 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담임추천서는 나머지 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인 만큼

경제적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 성적증명서

※ 백분율 환산점수 표기하여 발급

2.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3.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4.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공고일 이후 발급)

※신청서식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장학생 선발결과 알림 : 2016. 10. 21.(금) 예정


7.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가.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1개월 내에 시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외)

나.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 입대, 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 481-3454/4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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