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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사정관제 안내

박상민 2016.06.14 조회수 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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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사정관제 안내


1. 신청기간 : 2016.06.14(화) ~ 06.20(월)


2. 추천대상자

 가. 한국장학재단 201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나.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서류가 증빙되는자


3. 장학금 지급 금액 : 등록금 전액(현재까지 수혜한 장학금 제외한 금액)


4. 선정대상

가.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 파산)나 실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다.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재난(세월호 사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라. 본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사고(교통사고, 산업재해 등)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

마. 부모가 중증 장애인(1~3급)인 경우

바. 본인이 아동복지시설 출신인 경우

사. 본 대학 국가장학 2유형 시행계획에 명시한 기타 가계곤란 사항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5.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개별

※ 신청유형별 해당사항 하나만

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교통사고 : 의료비 정산서(1년), 입원(퇴원) 증명원

4.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곤란 상황의 경우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로서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

비고

1.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3.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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