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장학·학자금

[장학] 2016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안내

관리자 2016.01.18 조회수 4,242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안내

 

2016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16. 01. 15() ~ 2016. 01. 27() 18:00, 기간엄수

서류 제출은 2016. 01. 27() 도착 분 까지 인정

신입생의 경우 2차 기간에 신청

우편발송의 경우 남양주캠퍼스로 송부

우편발송주소 : (12051)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번지 종합행정센터

2. 장학금 지급 제한

1)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2)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3) 졸업예정자

4) 장학금 수혜학기 미등록 휴학자

 

 

3. 신청 장학

경복가족1종장학 : 대학에 직계가족이 2명이상 재학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 최근 입학자)에게 지급

가장 최근 입학자가 신청 (,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기준 미적용)

경복가족2종장학 : 본교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직전학기 2.5이상인자에게 수업료(입학금 포함) 전액을 지급. (, 신입생 입학학기에는 성적기준 미적용)

경복가족3종장학 : 대학에 직계 가족이 3명이상 재학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인 1명의 학생(가장최근입학자)에게 수업료의100%를 지급

가장 최근 입학자가 신청 (, 신입생 입학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경복가족4종장학 : 본교 졸업생의 직계 가족이 입학하였을 경우1회에 한해 300,000원을 지급

경복가족5종장학 : 본교 졸업생이 다시 입학하였을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입학금 전액 지급

 

4. 제출서류

장학금 수혜 신청서 1. (공통)

주민등록등본 1. (공통)

(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통장사본 각 1. (공통)

장학금 지급계좌 미등록 되었을 경우 제출바람)

직계가족 재학증명서. (경복가족1종장학, 경복가족3종장학 해당)

직계가족 재직증명서. (경복가족2종장학만 해당)

직계가족 졸업증명서. (경복가족4종장학만 해당)

본인 졸업증명서. (경복가족5종장학만 해당)

5. 유의사항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 성적장학과 복지장학은 중복가능하나, 수업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교외장학(농어촌학자금 및 모든 교외장학 포함)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 수업료 일 경우 가능.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금 수혜대상자 중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수혜자격이 상실되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한다.

 

6. 문의사항

경복대학교 031-570-9901 ~ 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