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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유형 안내

박상민 2015.07.31 조회수 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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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유형 안내

 

201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2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201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안내

 

가. 선정기준

- 복지1종장학 : 복지1종장학 서류 제출자 중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 복지2종장학 I : 복지2종장학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가 1분위~2분위,

  직전학기 성적이 80점/100점, 직전학기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자

- 복지2종장학 II : 복지2종장학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가 3분위,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0,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자

 

나. 지급금액

- 복지1종장학 :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복지2종장학 I : 수업료의 30%

- 복지2종장학 II : 수업료의 20%

- 경복가족1종장학 : 수업료의 50%

- 경복가족4종장학 : 300,000원

※ 경복가족장학과 복지장학은 중복수혜불가

 

다. 지급일자 : 08월10일

 

라. 지급방법 :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상환처리, 그 외 계좌지급

한국장학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으신 경우 직접 상환하셔야 하며,

미상환시 이중수혜자로 확인되어 다음 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이

제한되오니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안내

 

가. 선정기준

- 성적기준 : 12학점이상,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 소득분위 : 2분위이하

※ 1학기 지원 예산 : 379,362,000원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우선선발

 

나. 지급금액 : 수업료의 20%

(단, 타장학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에서 장학금 총액을 제외한 잔액만을 지원)

 

다. 지급제외대상자

- 타장학 수혜로 인하여 등록금에서 장학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상자

 

라. 지급일자 : 08월10일

 

라. 지급방법 :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상환처리, 그 외 계좌지급

한국장학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으신 경우 직접 상환하셔야 하며,

미상환시 이중수혜자로 확인되어 다음 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용이

제한되오니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정대상자 명단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학사지원처 장학담당자(smpark@k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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