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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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3.3.17.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기획처로 이메일(skmoon@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 현장실습 학점을 부여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함(안 제36조제5항).
- 교무위원회의 심의는 중복업무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0조)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3. 기타 참고사항
4. 규정 제·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폐지안
나. 경복대학교 규정류 제정 및 관리규정 개정안
다. 경복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규정 등 개정안
라. 경복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 개정안
마. 경복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개정안
바. 경복대학교 정보지원센터 운영규정 폐지안
사. 경복대학교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아. 경복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자. 경복대학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개정안
차. 경복대학교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첨부 :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