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외국인학부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7.10.19
조회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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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부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관리 규정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7.10.26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라. 규정 개정안건
- 외국인학부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제정안
-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 규정 개정안
- 취업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영유아교육법 운영규정 제정안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7년 10월 19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