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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2.04.04 조회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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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410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경복대학교 부설 교육기관 중 기존 경복대학교 건설기술교육원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으로 명칭변경(안 제79)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첨부 : 학칙 개정 의결주문,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2244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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