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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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안내
□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
구분 | 선발 기준 | 지원금액 |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 장학사정관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발 | 등록금 전액 |
다자녀가구 (학생신분의 자녀가 3명이상 가구) | 증빙서류를 제출한 대상학생 선발 ※ 예산 부족으로 선발인원 모두에게 장학금 지급하지 못할 시 아래 우선순위 적용 ①소득분위 ②직전학기성적 | 대상자 선발 후 예산에 맞춰 지급 금액 결정 (수업료의 10% ~ 40%) |
대학생자녀 2명이상 가구 | ||
장애인학생 | ||
한부모가정 | ||
다문화가정 | ||
새터민 |
※ 신청 구분 별 중복지원 불가
※ 선발 기준 인원 선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순위(①소득분위 ②직전학기성적)를 적용하여 선발
※ 선발 제외 대상자
- 등록금에서 현재까지 수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국가, 교내,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
(단,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 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 이중수혜가 해소되지 않은 학생
□ 서류 제출 기간 : 2016.11.28(월) ~ 12.05(월)까지
※ 제출 기간에 제출하지 못할 시 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장소 : 각 학과 사무실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개별) | 제출서류(공통) |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 - 가계곤란 사유서 [붙임 2] - 부모님의 사업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등 증빙가능한 서류 |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서 [붙임 1]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
다자녀가구 (학생신분의 자녀가 3명이상 가구) | 자녀 중 25세이상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 |
대학생자녀 2명이상 가구 | 대학생 자녀의 재학증명서 | |
장애인학생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주민등록등본 제출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