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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년도 (재)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김민수 2021.02.25 조회수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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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1. 접수기간 : 2021. 3. 2.() ~ 3. 12.()

지역대학진학장학생은 입학대학 총장 추천, 사회적배려 장학생은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2. 선발예정인원 및 지급액 (단위 : ,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선발인원

1인지급액

지급금액

선발방법

접수기간

합 계

 

152(예정)

 

279,000

 

 

우수인재

장학생

대학생

20

2,000천원

40,000

개별신청

 

3. 2() ~

3. 12()

사회봉사활동

우수 장학생

2

2,000천원

4,000

학업장려

장학생

10

3,000천원

30,000

다문화자녀

장학생

5

3,000천원

15,000

다자녀가구

장학생

15

2,000천원

30,000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00

1,000천원

100,000

대학 추천

사회적배려

장학생

대학생

00

3,000천원

60,000

지방자치단체

선발


  3. 선발일정

기 간

추 진 내 용

비 고

3. 2.() ~ 3. 12.()

[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 ]

접 수 처 : 논산시청 평생교육과(041-746-5762)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 32987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3. 12.도착분에 한함)

 

3. 15.() ~ 3. 19.()

타 장학금 수혜 여부 조회 및 장학생 선발 심사

 

3. 22(.) ~ 3. 26.()

이사회 개최, 장학생 선발

선발결과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비고

공 통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예외 : 관내 초··고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우수인재 장학생

대학생

정규대학(2년제 포함) 재학생으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생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대학생

정규대학(2년제 전문대 포함) 재학생 중 장학생 모집 직전년도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학업장려 장학

대학생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자

 

다문화

자녀

장학생

 

대학생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자

 

다자녀

가구

장학생

 

대학생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로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에 해당하는 자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수 평균이 5등급 이내인 자)

 

사회적

배려

장학생

 

대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국내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조손, 장애, 한부모가정 자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정규대학(2년제 포함)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관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했던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대학생

(신입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부모 또는 자녀가 공고일 기준 1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건양대, 금강대, 폴리텍대학바이오캠퍼스(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5.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공 통

1. 장학생 신청(추천)1(별지 1호 또는 2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동의 필수

지역대학진학 대학생은 대학교총장 추천서 제출

2. 주민등록등본 1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포함 발급

- 등본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논산시에서 공고일 전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추가 제출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보호자 통장 사본 1대학생은 본인 통장 가능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우수인재 장학생

대학생

1. 재학증명서 1

2. 성적증명서 1: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급) 1(2020년도 분)

- ,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1.(202010~12, 3개월분)

- , 모 별도 각 1부씩 제출(미가입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6. 국가유공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대학생

1. 재학증명서 1.

2. vms, 1365에서 봉사활동 확인서 1. (2020년도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 증명)

 

학업장려 장학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

3. 성적증명서 1.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다문화

자녀

장학생

 

대학생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

다자녀

가구

장학생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

2.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

3. 성적증명서 1.

- 재학생 :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사회적

배려

장학생

대학생

1.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 서류 1.

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증명 서류 1.(추천부서 현지조사결과보고서 등)

3. 관내 아동양육시설 거주했던 증명 서류 1.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대학생

(신입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해당 지역대학 재학증명서류 1.

 


  ※ 각 초··고 학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 바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이 되지 않으며, 미비서류 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선발기준

 장학회 이사장에게 접수된 장학금 신청자를 다음 순위에 따라 논산시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합니다.


구 분

선 발 기 준

비고

우수인재 장학생

대학생

직전 두 학기의 성적평점 평균이 80점 이상(백분율 환산 점수)자 중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일성적일 경우 가정형편을 평가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가정형편 정도는 별표1 재산세배점표와 별표2 건강보험료배점표 적용

 


구 분

선 발 기 준

비고

사회봉사활동우수장학생

대학생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자

 

학업장려 장학

대학생

별표1, 학점환산점수표를 적용한 학업성적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다문화

자녀

장학생

대학생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 순 선발

동일유형 경합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조로 소득순 선발

 

다자녀

가구

장학생

대학생

자녀 많은 순 우선 선발

동일유형 경합시 별표1, 학점환산점수표를 적용한 학업성적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은 고교3학년 국··수 성적증명서

 

사회적

배려

장학생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대학생

(신입생)

지역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회 심의의결에 의해 선발

 


  7.장학금지급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일정에 따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 ·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2.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이내

  3. 지역대학 장학생 : 1인당 100만원 이내



  8. 장학금 지급 정지 및 반납

 장학금 수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1. 소속 학교에서 징계(퇴학, 정학 등) 처벌을 받았을 때

  2. 논산시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3. 휴학, 기타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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