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1학년도 2학기 경복가족장학 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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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경복가족장학 2차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1.10.04.(월) ~ 10.21.(목)까지
□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신청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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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기준 및 금액
장학명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금액 |
경복가족1종장학금 | 대학에 직계가족 2명이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1명) | 수업료 50% |
경복가족2종장학금 |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경복가족3종장학금 | 대학에 직계가족 3명 이상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1명) | 수업료 100% |
경복가족4종장학금 |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으로 입학한 자 | 30만원(1회) |
□ 제출 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시 해당 서류 업로드(필수)
○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1부
※ 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직계가족 재직증명서(경복가족2종장학만 해당)
□ 장학금 지급 제한
○ 직전학기 성적이 60점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 장학금 수혜학기 미등록자
○ 장학금 수혜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유의 사항
○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서류 제출 시 탈락 처리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 수혜 받은 장학금 = 수혜 가능 금액)
○ 교내장학 중복 수혜 불가
○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
○ 장학금 지급 방법은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자비 납부자는 계좌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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