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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퇴할경우 등록금

김수민 2015-07-15 VIEWS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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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작업치료과 휴학중입니다

2015년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5월1일에 휴학신청완료했는데 복학예정날짜 전에 자퇴할경우

등록금 반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퇴할경우 등록금

지금 현재 작업치료과 휴학중입니다


2015년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5월1일에 휴학신청완료했는데 복학예정날짜 전에 자퇴할경우


등록금 반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복대학교 등록금담당자 입니다.


 


휴학 후 자퇴하실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은 최초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5월 1일에 휴학하셨다면, 개강 후  수업일수 90일 전에 휴학한 경우이므로


 


수업료의 1/2 금액이 반환됩니다. 

자퇴할경우 등록금

지금 현재 작업치료과 휴학중입니다


2015년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5월1일에 휴학신청완료했는데 복학예정날짜 전에 자퇴할경우


등록금 반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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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적담당자입니다.


 


휴학중 자퇴하실경우 휴학일로 등록금 환불날짜가 처리됩니다.


 


따라서 김수민학생은 등록금의 50% 반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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