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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기타] 수업료 환불..
김태균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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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환불..
수업료(등록금) 환불은 언제까지 어느 액수까지 얼마나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수업료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퇴시점을 기준으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단, 휴학생일 경우 최초 휴학일자 기준)
학기개시일 이전: 수업료의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이 후: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