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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업료 환불..

김태균 2015-08-20 VIEWS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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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록금) 환불은 언제까지 어느 액수까지 얼마나 가능한가요??

수업료 환불..

수업료(등록금) 환불은 언제까지 어느 액수까지 얼마나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수업료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퇴시점을 기준으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단, 휴학생일 경우 최초 휴학일자 기준)


 


학기개시일           이전:  수업료의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이 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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