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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휴학후 자퇴

이서연 2016-08-29 VIEWS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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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할때 개강후 30일내로 자퇴신청을하면 등록금(수업료)의 5/6를 다시 돌려받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만약 개강후 3일째 되는날에 휴학을하고 자퇴는 11월쯤에 하게되면


등록급 반환은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수업들은 일수 상관없이 무조건 자퇴 날짜 기준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수업일수 기준으로 가는건가요??

휴학후 자퇴 글 답글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등록 담당자 입니다.

 

등록금 납부후 휴학중 자퇴할 경우

 

최초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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