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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조민서 2017-09-07 VIEWS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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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기 중에 휴학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글 답글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등록 담당자 입니다.


개강이후 휴학은 등록금 완납하셔야지만 가능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개강일기준 수업일수 1/3선 이내( 9월 29일 이내  )


휴학시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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