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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조민서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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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기 중에 휴학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글 답글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등록 담당자 입니다.
개강이후 휴학은 등록금 완납하셔야지만 가능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개강일기준 수업일수 1/3선 이내( 9월 29일 이내 )
휴학시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