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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학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안내

김승연 2016.12.28 조회수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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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연말정산 관련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및 출력 안내 입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제대상

 

- 2016학년도 1학기, 2학기,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액

 

※ 등록금액의 환불액 및 장학금은 대상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국세청)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2017년 1월 15일(목) 오픈 - 국세청[☎126(+7)]에 문의)

1).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2016학년도 교육비(등록금)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지정한 세액공제 내역과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이 가능한 [2016년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내역 집계표]로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집계표에 포함되는 공제대상내역의 영수증(증명서)을 대체할 수 있으며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016년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97.12.31, 이전출생)로 성년이 된 학생(자녀)의 경우

  자료 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학생(자녀)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조회 가능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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